공지사항
내부정보관리규정(공시정보관리규정)
- 작성자 최고관리자
- 등록일 23-01-19 10:26
- 조회수 22
당사는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45조 2항에 의거하여 [공시정보관리규정]을 제정하고, 회사 홈페이지에 공표합니다.
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45조(내부정보관리)②코스닥시장상장법인은 협회가 정하는 "코스닥상장법인표준내부정보관리규정"등을 참조하여 내부정보 관리를 위한 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해당 법인의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아 한다.
* 자세한 규정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